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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있으면 대손처리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되고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으면 가능하나, 채무보증 구상채권은 손금처리할 수 없다.
법원의 강제집행으로 회수하지 못한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되고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으면 가능하나, 채무보증 구상채권은 손금처리할 수 없다. 외국 민간 법률회사의 재산보고결과는 강제집행으로 인한 대손사유로 볼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채권 회수를 위하여 법원의 강제집행을 진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에는 00국 소재 민간 법률회사의 재산보고결과도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법원에서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되고 부동산 등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손처리가능하나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처리 할 수 없음
본문(원문)
법인이 채권 회수를 위하여 법원의 강제집행 결과 무재산 등의 원인으로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되고 부동산 등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동 채권이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00국 소재 민간 법률회사의 재산보고결과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의 "강제집행"으로 인한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강제집행으로 회수하지 못한 채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
회답
법원의 강제집행 결과 무재산 등의 원인으로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되고 부동산 등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이 확인되면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처리할 수 없습니다.
00국 소재 민간 법률회사의 재산보고결과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의 "강제집행"으로 인한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8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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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578 (2008.07.15 회신),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있으면 대손처리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5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514)
- 원 제목
- 강제집행으로 인한 대손처리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