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차량으로 받은 구상채권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557회신일 1999.09.2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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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9.22

차량의 시가상당액은 구상채권의 회수로 처리한다.

구상채권을 피보증인의 차량으로 대물변제 받은 경우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차량의 시가상당액은 구상채권의 회수로 처리한다. 남은 구상채권과 기타 미수금은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1998.12.31 이전의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을 피보증인의 차량으로 대물변제 받았다. 대물변제 뒤에도 구상채권과 기타 미수금이 남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을 피보증인의 차량으로 대물변제 받은 경우, 동 차량의 시가상당액은 당해 구상채권의 회수로 처리하는 것이며 그 나머지 구상채권과 기타 미수금 등은 해당요건을 만족할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98.12.31. 이전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98.12.31.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의 구상채권을 제외함)을 피보증인의 차량으로 대물변제 받은 경우에,

동 차량의 시가상당액은 당해 구상채권의 회수로 처리하는 것이며, 그 나머지 구상채권과 기타 미수금 등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을 피보증인의 차량으로 대물변제 받은 경우의 세무상 처리방법.

회답

차량의 시가상당액은 해당 구상채권의 회수로 처리함. 나머지 구상채권과 기타 미수금 등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57 (1999.09.22 회신), "차량으로 받은 구상채권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6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681)
원 제목
구상채권을 피보증인의 차량으 로 대물변제 받은 경우의 세무상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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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