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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보충약정의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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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 관련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자금보충약정으로 양수한 대출채권이 채무보증 구상채권인지 물었다.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 관련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약정이 채무보증인지는 거래내용과 약정서 등을 고려해 거래 실질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서면질의의 자금보충약정에 따라 대출채권을 양수한 경우이다. 약정이 채무보증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약정서 등을 고려한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6항 제5호에 따른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과 관련된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446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6항 제5호에 따른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과 관련된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귀 서면질의의 자금보충약정이 채무보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 약정서 등을 고려하여 거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금보충약정 등으로 양수받은 대출채권이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6항 제5호에 따른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과 관련된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귀 서면질의의 자금보충약정이 채무보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 약정서 등을 고려하여 거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제6항제5호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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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인-3478 (2022.03.18 회신), "자금보충약정의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7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701)
- 원 제목
- 자금보충약정 등으로 양수 받은 대출채권이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