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의 대손처리는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227회신일 2009.11.0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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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1.05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고 채권 포기 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을 대여금으로 전환한 뒤 대손처리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고 채권 포기 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채권포기인지 여부는 대손처리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을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하였다. 이후 채권 회수를 포기하고 대손금으로 결산서에 계상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이 대여한 것으로 보는 가지급금 등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므로 법인이 동 채권의 회수를 포기하고 대손금으로 결산서에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며, 채무자는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을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함에 따라 업무와 관련없이 대여한 것으로 보는 가지급금 등은 「법인세법」제19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므로 법인이 동 채권의 회수를 포기하고 대손금으로 결산서에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며, 채무자는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대손처리가 채권포기에 따른 것인지 여부는 대손처리 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을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한 후 대손처리한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업무와 관련 없이 대여한 것으로 보는 가지급금 등은 「법인세법」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채권 회수를 포기하고 대손금으로 계상했다면 손금불산입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며, 채무자는 채무면제이익을 익금에 산입한다.

대손처리가 채권포기에 따른 것인지는 대손처리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227 (2009.11.05 회신), "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의 대손처리는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9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912)
원 제목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대여금을 대손처리시 세무처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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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