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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못 한 자금보충액은 대손금으로 인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이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자금보충이행약정에 따라 지급하고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이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구상채권 해당 여부는 구상권의 존부 등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금보충이행약정에 따라 자금보충액을 지급했으나 이를 회수하지 못했다. 해당 금액이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인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해당 여부는 구상권 존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규과-2416
본문(원문)
자금보충이행약정에 따른 자금보충액이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구상채권의 존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자금보충이행약정에 따라 지급하고 회수하지 못한 자금보충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자금보충액이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해당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에 해당하는지는 구상채권의 존부 여부 등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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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법인-1576 (2023.09.19 회신), "회수 못 한 자금보충액은 대손금으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1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116)
- 원 제목
- 회수하지 못한 자금보충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