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타사 공사 연대보증의 대손금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인-2286회신일 2024.03.13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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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타사 공사 연대보증의 대손금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3.13

본인의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연대보증으로 인한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내국법인이 다른 건설회사의 공사를 위해 부담한 연대보증채무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본인의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연대보증으로 인한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해당 보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6항 제5호의 채무보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 및 전기 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다른 건설회사의 건설사업을 위해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했다. 해당 보증은 본인의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

질의요지

본인의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다른 건설회사의 건설사업을 위해 공제조합에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동 채무보증으로 인한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348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19조의2의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제2항제1호에 따른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해서는 대손금을 손금에산입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에 대하여는 동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해서도 대손금으로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와 같이 건설업 및 전기 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본인의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다른 건설회사의 건설사업을 위해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동 채무보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6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채무보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채무보증으로 인한 대손금은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 및 전기 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다른 건설회사의 건설사업을 위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 경우 관련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제1호에 따른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6항 각 호의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질의의 연대보증은 본인의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다른 건설회사의 건설사업을 위해 부담한 것으로, 같은 항 제5호의 채무보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2286 (2024.03.13 회신), "타사 공사 연대보증의 대손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0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8038)
원 제목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비특수관계인의 건설사업을 위한 지급보증을 연대보증하는 경우 해당 채무보증의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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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