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채무보증 구상채권은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00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채무보증 구상채권은 손금에 넣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1. 이후 최초 보증한 구상채권은 시행령상 사유가 있어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일정 시점 이후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1999.1.1. 이후 최초 보증한 구상채권은 시행령상 사유가 있어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상장법인 등에는 1998.1.1. 기준이 적용되며 구체적 사실관계를 밝혀 재질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일정 시점 이후 최초로 채무보증하여 구상채권이 발생하였다. 질의서에는 현지법인의 현금흐름, 지급 보증시기와 자산 이전 등의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99.1.1 이후 최초로 채무보증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99.1.1(상장법인, 코스닥등록법인,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98.1.1) 이후 최초로 채무보증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경우에는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62조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질의서상 “현지법인의 현금흐름을 초과하는 부분”이 현지법인의 현금유동성 부족에 의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지급 보증시기, 미확정된 보증채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미리 법인의 자산을 이전시키는 이유, 기업회계상 회계처리내역, 유동화전문회사와의 유동화증권발행 약정서 등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인실명으로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99.1.1 이후 최초로 채무보증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99.1.1(상장법인, 코스닥등록법인,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98.1.1) 이후 최초로 채무보증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경우에는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62조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질의서상 “현지법인의 현금흐름을 초과하는 부분”이 현지법인의 현금유동성 부족에 의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지급 보증시기, 미확정된 보증채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미리 법인의 자산을 이전시키는 이유, 기업회계상 회계처리내역, 유동화전문회사와의 유동화증권발행 약정서 등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인실명으로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008 (<time datetime="2002-05-13">2002.05.13</time> 회신), "채무보증 구상채권은 손금에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6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672)
원 제목
법인이 ´99.1.1 이후 최초로 채무보증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손금산입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