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구상채권과 대여금은 언제 대손처리할 수 없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인-052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구상채권과 대여금은 언제 대손처리할 수 없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8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반 채무보증 구상채권, 권리 미행사로 회수불능이 된 대여금과 보증인에게 회수 가능한 채권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채무보증 구상채권과 대여금 등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반 채무보증 구상채권, 권리 미행사로 회수불능이 된 대여금과 보증인에게 회수 가능한 채권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대여금의 법정 회수불능 여부는 관련 법령과 채무자 정황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5.30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 제6항: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 법 제19조의2제2항제1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⑥ 법 제19조의2제2항제1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말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5.30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5.30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제1항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비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4.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5.30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 회신 당시 3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6개로 바뀌었다(수정 18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7.05.30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6.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7.05.30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채무보증으로 구상채권이 발생한 경우와 법인이 대여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취한 경우가 함께 질의되었다. 회사정리계획인가로 채권의 회수불능이 확정된 경우도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보증인으로부터 그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 대손처리할 수 없음

회답

법인세과-2014

본문(원문)

1. 귀 질의 1, 2, 3 중 구상채권의 대손금과 관련하여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250, 2013.05.29.

내국법인이 채무보증(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제6항 각호의 채무보증 등은 제외)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19조의2제2항 및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1, 2, 3 중 대여금의 대손금과 관련하여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인-043, 2015.07.08.

법인이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집행ㆍ행방불명 등「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에서 정하는 사유로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령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대여금은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과 채무자의 정황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13, 2002.04.12.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 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당해 채권에 대한 보증인으로부터 그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2. 법적 절차에도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과 회사정리계획인가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의 대손처리 여부.

회답

1. 내국법인의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호에 해당하더라도 같은 법 제19조의2제2항 및 제34조제3항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없습니다.

2. 대여금은 법정 회수불능 사유가 있으면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해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대손처리할 수 없습니다.

3. 회사정리계획인가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은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지만, 보증인에게 회수할 수 있으면 그러하지 않습니다.

이유

대여금의 회수불능 사유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과 채무자의 정황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213 정리계획으로 회수불능된 채권은 손금산입할 수 있나?
  • 서면-2015-법인-043 (게시판 미보유)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8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0524 (<time datetime="2017-07-21">2017.07.21</time> 회신), "구상채권과 대여금은 언제 대손처리할 수 없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6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683)
원 제목
대손금의 범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