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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제공으로 생긴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사유가 발생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1998년 말 이전 채무보증에서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법정 사유가 발생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일련의 과정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장·협회등록·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법인이 1998.12.31. 이전 특수관계자의 채무를 업무와 관계없이 보증하였다. 이 보증으로 구상채권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일반법인이 1998.12.31이전에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하나, 채무보증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장․협회등록․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법인이 1998.12.31. 이전에 업무와 관련없이 특수관계자의 채무를 보증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당초 채무보증 경위, 차입법인의 부실화 가능성 및 보증채무 대위변제시 구상채권 회수 불가능 예측, 채무보증 후 대위변제 의무발생 경위, 구상채권의 대손처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98.12.31. 이전 특수관계자의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장·협회등록·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법인이 1998.12.31. 이전에 업무와 관련 없이 특수관계자의 채무를 보증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유
당초 채무보증 경위, 차입법인의 부실화 가능성, 대위변제 시 구상채권 회수 불가능 예측, 대위변제 의무 발생 경위와 대손처리까지의 과정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 행위이면 같은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제1항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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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246 (2009.11.06 회신), "담보제공으로 생긴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3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321)
- 원 제목
- 담보제공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