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외국인출자자 보증손실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외인22601-1228회신일 1985.04.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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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4.23

외국인출자자도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출자자에 포함된다.

외국인출자자의 채무보증으로 생긴 보증손실에 부당행위계산을 하는지 물었다. 외국인출자자도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출자자에 포함된다. 채무보증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구체적으로 발생하면 법인세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을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외국인출자자의 채무를 보증하였다. 해당 채무보증으로 경제적 손실이 구체적으로 발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외국인출자자도 출자자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동 출자자의 채무보증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구체적으로 발생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을 함

본문(원문)

외국인출자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출자자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동 출자자의 채무보증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구체적으로 발생한 경우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을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출자자의 채무보증으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여부.

회답

외국인출자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출자자에 포함된다. 해당 출자자의 채무보증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구체적으로 발생한 경우 법인세법 제20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을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22601-1228 (1985.04.23 회신), "외국인출자자 보증손실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0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087)
원 제목
보증손실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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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