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채무보증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348회신일 2000.06.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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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6.12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면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없다.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면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없다. 이 처리는 ’99.1.1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채무보증으로 구상채권이 발생했다. 그 구상채권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의 “업무와 관련이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99.1.1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같은법 제3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의 “업무와 관련이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99.1.1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같은법 제3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이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업무와 관련이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99.1.1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같은 법 제3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48 (2000.06.12 회신), "채무보증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4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463)
원 제목
법인이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처리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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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