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파산 상태 해외법인 출자금은 손금처리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05회신일 2002.04.0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파산 상태 해외법인 출자금은 손금처리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0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4.06

현지국의 파산선고와 동일한 결정을 받으면 주식을 사업연도 말 현재시가로 평가할 수 있고, 일정 구상채권은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해외현지법인이 사실상 파산 상태일 때 보유주식 평가와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현지국의 파산선고와 동일한 결정을 받으면 주식을 사업연도 말 현재시가로 평가할 수 있고, 일정 구상채권은 손금산입할 수 있다. 구상채권은 정해진 시기 이전의 채무보증에서 발생하고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인 해외현지법인이 현지국 관련법상 파산선고와 동일한 성격의 결정을 받았다. 별도로 일정 시기 이전의 채무보증에서 구상채권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인 해외현지법인이 파산선고와 동일한 성격의 현지국관련법 상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시가(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함)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인 해외현지법인이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와 동일한 성격의 현지국관련법상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시가(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함)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며,

’98.12.31 이전의 채무보증(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대규모기업집단소속 법인의 경우에는 ’97.12.31이전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 호의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현지법인이 사실상 파산 상태인 경우 출자금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인 해외현지법인이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와 동일한 성격의 현지국관련법상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시가(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함)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며,

’98.12.31 이전의 채무보증(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대규모기업집단소속 법인의 경우에는 ’97.12.31이전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 호의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서1859 심판결정
    2020.10.0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5 (2002.04.06 회신), "파산 상태 해외법인 출자금은 손금처리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7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775)
원 제목
미국현지법인이 사실적으로 파산상태인 경우 출자금에 대하여 손금산입 가능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