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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0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연기된 채권 이자의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
내국법인(발행회사)이 발행한 채권의 발행 약정상 이자지급일을 특정하면서도 그 이자지급일 전에 발행회사의 통지로서 지급할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다음 이자지급일로 연기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경우에, 발행회사는
원천징수-2024.03.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상 이자지급일 전에 다음 지급일로 이자 지급을 연기한 경우 원천징수 시기 등을 물었다. 발행회사는 다음 이자지급일에 지급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발행회사의 통지로 이자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이자지급일로 연기할 수 있는 약정이 전제된다.

2 채권 이자지급일을 미루면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내국법인(발행회사)이 발행한 채권의 발행 약정상 이자지급일을 특정하면서도 그 이자지급일 전에 발행회사의 통지로서 지급할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다음 이자지급일로 연기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경우에, 발행회사는
원천징수-2024.03.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상 채권 이자지급일을 통지로 연기한 경우의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발행회사는 연기된 다음 이자지급일에 지급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지급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

3 집합투자증권 매도이익도 원천징수하는가?
법인세법 제73조의2에 따라 「소득세법」제46조 제1항에 따른 채권 등 또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그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2022.06.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투자증권을 타인에게 매도해 생긴 이익을 금융기관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도이익을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그 이익에 대해 원천징수해야 한다. 채권 등 또는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도이익으로서 법인세법의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 질권 실행에 따른 채권 계좌대체는 매도로 보나?
보유중인 채권에 대하여 담보제공 등을 위하여 「자본시장법」제311조제2항이 정하는 방법으로 질권을 설정한 후 질권실행을 위하여 계좌대체가 이루어지는 경우, 「법인세법」제73의2의 적용상 이를 매도 등으로 보는 것입니
원천징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1.03.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고 실행을 위해 계좌대체할 때 원천징수상 매도인지 물었다. 질권 실행을 위한 계좌대체는 「법인세법」제73의2 적용상 매도 등으로 본다. 「자본시장법」제311조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질권을 설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 채권 질권 설정을 매도로 보나?
한국예탁결제원은 예탁자계좌부에 증권등의 질권 설정을 목적으로 질물인 뜻과 질권자를 기재한 경우 이를 매도로 보아 법인법§73의2를 적용하는 것임
원천징수-2020.1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탁한 채권에 질권을 설정해 담보로 활용할 때 이를 매도로 보는지 물었다. 정해진 방법에 따라 질권을 설정한 경우 「법인세법」제73조의2 적용상 매도한 것으로 본다. 질권 설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11조제2항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6 연속·혼합 채권거래에도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되나?
연속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또는 연속된 채권대차거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제114조의2에 따른 원천징수특례규정 적용이 가능하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와 채권대차거래가 혼합된 경우 2016.2.12. 이후 채권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2017.01.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속 또는 혼합된 환매조건부 채권매매와 채권대차에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연속된 동일 유형 거래에는 특례가 적용되며 혼합 거래도 일정 시점 이후 적용된다. 혼합 거래는 2016.2.12. 이후 채권 등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 원리금 일부 변제 시 이자를 먼저 보나?
원천징수대상 채권 등의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채권 등의 원금과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2013.06.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약정 없이 채권의 원금과 이자 일부를 변제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대상 채권 등의 이자이고 변제 순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어야 한다.

8 물적분할로 채권을 넘기면 원천징수하나?
물적분할로 분할법인이 보유하던 채권을 분할신설법인으로 양도하는 경우 분할법인은 채권등 보유기간 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2011.11.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보유 채권을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분할법인은 채권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7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른다.

9 금융회사 채권이자의 원천징수 경과조치는 언제 적용되는가?
금융회사 원천징수에 관한 경과조치는 금융회사가 2005. 6. 30. 이전에 취득한 채권의 이자소득을 2010.1.1.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경우로서 해당 채권의 취득 당시 동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2010.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의 이자소득에 원천징수 경과조치가 적용되는 조건을 묻는다. 2005. 6. 30. 이전 취득한 채권의 이자를 2010.1.1. 이후 최초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취득 당시 해당 이자소득의 의제원천징수세액공제액 상당액이 납부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금융회사 채권 이자는 언제부터 원천징수하는가?
금융회사가 2009.1.1. 이후 발행된 채권 등(「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 등을 말함)을 보유하던 중 2010.1.1.이후 만기가 도래하여 그 만기 시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이자
원천징수소득세법2010.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의 만기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적용 시기를 물었다. 이자소득 원천징수는 2010.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2009.1.1. 이후 발행되고 2010.1.1. 이후 만기가 도래한 채권 등에 관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구채권 이자도 금융기관 원천징수가 면제되나?
금융기관의 채권이자소득 원천징수면제는 2008.6.1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2001.7.1전에 발행된 채권의 경우도 원천징수 면제함
원천징수-2008.09.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7월 1일 전에 발행된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금융기관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을 2008년 6월 1일 이후 최초 지급받으면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시행령 각 호의 법인이 채권을 발행일부터 취득해 보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2 기업어음도 원천징수 대상 채권에 포함되나?
기업어음(CP) 할인액은 원천징수 대상 채권 등의 이자에 포함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2007.07.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어음 할인액이 원천징수 대상 채권 등의 이자인지를 물었다. 통장으로 거래되는 기업어음도 원천징수 대상 채권 등의 범위에 포함된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채권 원천징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채권 보유기간을 입증 못 하면 이자는 과세되나?
채권의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기간의 이자상당액이 당해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함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07.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취득한 채권의 보유기간 입증방법과 미입증 시 과세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면 원천징수기간의 이자상당액이 거주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보유기간을 입증하며 미입증 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소득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채권 이자소득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금융보험업 영위 법인이 취득한 채권에 대한 이자수익은 실제로 수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2006.01.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이 취득한 채권의 이자소득 원천징수와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경과조치에 따라 지급자가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며, 익금 귀속은 관련 질의 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2005년 6월 30일 이전 취득하고 2005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가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개정 전 취득한 채권 이자도 원천징수하나?
2005.6.30. 이전 채권을 취득한 법인이 2005.7.1. 이후 최초로 동 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을 받는 경우,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2006.01.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6.30. 이전 취득한 채권의 이자를 2005.7.1. 이후 처음 받을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이자소득 지급자는 경과조치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금융보험업 법인의 수입이자 귀속사업연도는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6 전속작가 지원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사회통념상 전속작가에게 부담시킬 수 없는 성격의 것으로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인 경우에는 이를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전속작가가 부담하여야 하는 성격인 경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함
원천징수소득세법2005.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속작가에게 지급하는 지원금과 비용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사업소득 수입금액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며 상계나 면제 시에도 원천징수한다. 독립적으로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는 명칭과 관계없이 지급액 전체가 원천징수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채권 보유기간별 이자 상당액의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채권 등의 보유기간별 이자 상당액 계산은 당해 채권 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의 다음날부터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까지를 보유일수로 하여 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5.09.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등의 보유기간별 이자 상당액을 계산할 때 보유일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의 다음 날부터 매도일이나 이자 지급일까지 계산한다. 해당 시작일과 종료일 사이의 일수를 채권 등의 보유일수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미수이자를 채권과 상계하면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으로 지급할 금액을 채권과 상계하거나 면제받은 때에는 상계한 날 또는 면제받은 날을 지급한 때로 하여 원천징수 함
원천징수-2005.07.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채권과 상계하거나 면제받을 때 원천징수 시점을 물었다. 상계한 날 또는 면제받은 날을 지급한 때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지급할 금액이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인 경우에 적용한다.

19 자기발행어음통장의 이자는 채권 이자에 해당하는가?
은행이 공무원연금관리기금의 일임투자계정에 제공한 Sweeping service와 관련하여 자기발행어음통장에서 만기에 발생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대상 여부
원천징수소득세법2004.07.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임투자자산의 예치금을 운용한 자기발행어음통장 이자의 원천징수대상 여부를 물었다. 어음을 실제 발행하지 않고 운용한 경우 해당 통장의 자기발행어음은 채권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탁은행이 일시적 예치금을 모아 1영업일 만기의 통장에 예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신탁재산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천징수소득세법2004.06.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회사 명의 예금 등 신탁재산 귀속 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신탁재산 귀속 소득은 일부 채권 이자·할인액을 제외하고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해당 예금이 신탁재산인지는 신탁 약정과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특정금전신탁 해지 시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는가?
거주자가 신탁회사에 특정금전신탁과 금외신탁을 하고 신탁회사로부터 받는 신탁운용소득은 그 신탁소득의 발생원천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2004.03.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금전신탁 해지 시 금전 지급과 채권 유상이체의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금전 지급은 기존 회신문을, 채권 등의 유상이체는 법인세법 하위 규정을 참고한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과세가액 산정방법이나 최종 계산결과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22 채권 매도 시 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는 언제인가?
증권업감독규정이 적용되는 채권 등의 이자를 지급 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 원천징수시기는 채권 등의 결제일을 원천징수시기로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3.07.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 지급 전에 채권을 매도할 때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채권 매도일이며, 증권업감독규정이 적용되면 결제일이다. 증권업감독규정 제5-27조의 결제방법 적용 여부에 따라 시기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23 채권 중도 매도 시 원천징수시기는 언제인가?
이자를 지급받기 전에 당해 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 보유기관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당해 채권 등의 매도일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3.07.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 지급 전에 채권을 매도할 때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채권 등의 매도일이 원천징수시기이다. 증권업감독규정의 결재방법이 적용되는 채권은 그 규정에 따른 결재일을 원천징수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4 정부관리기금의 채권이자는 원천징수되는가?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정부관리기금이 채권 또는 증권을 이자계산기간중에 매입한 후 이자를 수령하는 경우, 정부관리기금이 보유한 기간동안에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2003.06.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기금 운용소득의 법인세 과세와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납세의무가 없는 정부관리기금의 보유기간 발생 이자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채권 등을 이자 수령 전에 중도매각해도 세법상 원천징수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 기금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2003.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금관리기본법 적용 기금의 이자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기금에 한하며 채권 등의 이자 등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6 위자료로 양도한 채권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을 피상속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에게 위자료로 지급시, 채권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원천징수-2002.09.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채권을 사실혼 관계인에게 위자료로 양도할 때 이자의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다. 금융기관은 양도일에 상속인의 채권이자상당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법인인 금융기관의 승낙을 받아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7 재조정된 정리채권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리금상환조건이 조정된 경우 조정된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미상환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02.08.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법에 따라 재조정된 채권의 이자를 어떻게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상환조건이 조정된 채권의 이자는 미상환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원천징수한다. 일부 채권은 출자 전환되고 나머지 잔액의 원리금상환조건이 조정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8 금융보험업 법인의 어떤 이자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금융보험업 수입금액 중 채권 등의 이자 등을 말하는 것이며, “채권 등의 이자 등”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
원천징수소득세법2002.05.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 범위를 물었다. 금융보험업 수입금액 중 채권 등의 이자 등이 원천징수대상이다. 채권 등의 이자 등은 소득세법상 채권 등과 이자 등을 말하며 비과세·면제 채권 등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정기예금통장은 채권 등에 포함되며 이자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금융기관의 일반적인 예ㆍ적금통장은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 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발행일보다 먼저 매출되어 고객에게 인도된 채권 등은 매출일을 기준으로 개정법률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
원천징수소득세법2002.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예금통장이 채권 등에 포함되는지와 이자의 수입·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일반적인 예·적금통장은 채권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정기예금 이자는 시행령상 날짜를 따른다. 발행일보다 먼저 매출·인도된 채권 등은 매출일을 기준으로 개정법률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조합 이자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기업구조조정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조합이 이를 지급받는 때 원천징수되지 아니하고,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산업발전법2002.0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이자소득과 채권매매차익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자소득은 조합 수령 시 원천징수하지 않고 조합원에게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며, 채권매매차익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채권매매차익은 열거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1 통장 거래 기업어음도 원천징수 채권인가?
법인세법 제7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채권 등의 범위에는 통장으로 거래되는 CP(기업어음)도 포함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2001.07.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장으로 거래되는 기업어음이 원천징수 대상 채권 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통장으로 거래되는 CP도 원천징수되는 채권 등의 범위에 포함된다. 법인세법 제73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단서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2 보유 중 세율 변경 시 채권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만기이자지급조건부 정기예금을 보유하는 기간중 원천징수세율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세율이 적용되는 기간별 이자소득을 계산하여 그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원천징수-2001.06.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 일시지급 채권의 보유기간 중 원천징수세율이 바뀐 경우 적용 방법을 물었다. 변경 세율이 적용되는 기간별 이자소득을 계산해 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채권은 2000년 말까지 발생 이자에 20%, 2001년 이후 발생 이자에 15%를 적용한다.

33 채권 보유 중 세율이 바뀌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귀 질의의 경우는 재경경제부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재소득 46073-101, 2000.05.24)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원천징수-2001.06.1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 일시지급 채권의 보유기간 중 원천징수세율이 변경된 경우 적용방법을 묻는다. 변경 세율의 적용기간별로 이자소득을 계산해 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2001년 이후 수입시기가 도래하면 2000년 말 이전 발생분은 분리과세되고 이후 발생분만 종합과세된다.

34 신탁재산 채권 이자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신탁업 겸영 금융기관이 금융・보험업법인 등으로부터 수탁 받은 금전을 채권 등에 특정하여 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채권 등의 이자 및 할인액의 원천징수 여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2001.06.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금으로 운용한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법인에게 지급할 때 신탁의 이익이 되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법인세법시행령상 법인으로부터 받은 금전을 특정 채권 등에 운용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5 채권 이자 원천징수 이자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시 적용할 이자율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2001.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원천징수할 때 적용할 이자율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적용 이자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다.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6 채권 보유기간은 어떻게 입증하나?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제4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채권 등의 보유기간 입증방법은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8항 각호의 방법에 의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0.1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등의 보유기간을 어떤 방법으로 입증하는지를 물었다. 보유기간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8항 각호의 방법으로 입증한다.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7 채권의 선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단서조항의 법인에 지급 시 이자와 할인액은 원천징수 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00.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법인에 지급하는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이자와 할인액은 원천징수되는 소득이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채권 등에 해당하고 법인세법시행령 단서의 법인에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8 채권 보유 중 세율이 바뀌면 이자를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채권의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의 이자를 만기에 일시 지급받는 조건의 채권을 보유하는 기간 중 원천징수세율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세율이 적용되는 기간별로 이자소득을 계산하여 그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원천징수-2000.05.25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 일시지급 채권의 보유기간 중 세율이 변경될 때 적용방법과 종합과세 범위를 물었다. 변경 세율의 적용기간별로 이자를 계산하고 각 기간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2000년 말까지 발생 이자는 20%, 이후 발생 이자는 15%이며 이후분만 종합과세대상이다.

39 보유 중 세율이 바뀐 채권 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채권의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이자를 만기 일시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보유하여 그 기간중에 원천징수세율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세율이 적용되는 기간별로 이자소득을 계산하여 그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
원천징수-2000.05.24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보유기간 중 원천징수세율이 변경된 경우 이자소득 계산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변경 세율의 적용기간별로 이자소득을 계산해 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2000년 말까지 발생분은 20%, 이후 발생분은 15%이며 종합과세도 2001년 이후 발생분에 한정된다.

40 채권 보유기간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가액은 채권 등의 보유자별로 채권 등의 이자율에 의한 이자상당액이 귀속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0.04.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보유자별로 채권 등의 이자율에 따라 귀속되는 이자상당액을 계산하며 예금증서도 채권 등의 범위에 포함된다. 양수인의 중도해지로 낮은 이율이 적용돼도 양도자의 당초 보유기간 이자소득은 조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1 다른 법인 명의로 원천징수된 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 제3항 규정의 채권 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다른 법인을 그 소득자로 하여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산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1999.07.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을 소득자로 하여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을 내국법인이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세액은 내국법인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채권 등을 취득해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에 관한 세액이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42 인수채권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인수은행이 정리은행으로부터 인수한 채권 등에 대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계산시 보유기간의 가산점은 계약이전기준일로 함
원천징수-1998.10.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수은행이 정리은행에서 인수한 채권 등의 보유기간 기산점을 물었다. 인수은행의 보유기간은 계약이전기준일부터 계산한다. 정부의 계약이전 결정명령에 따라 채권 등을 인수한 경우에 적용한다.

43 채권 이자 중 원천징수 대상은 어디까지인가?
채권 등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소득은 채권 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1998.08.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등의 이자소득금액 중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원천징수 대상은 채권 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이다. 회신은 법인세법시행령의 채권 이자소득 관련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44 담보권 실행으로 채권을 대체하면 원천징수하나요?
채무자가 예탁한 채권 등을 채권자가 질권으로 설정하였다가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채무자의 예탁계좌에서 채권자의 예탁계좌로 대체하는 것은 채권 등의 매도로 보고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98.06.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권 실행으로 예탁채권을 채권자의 계좌로 대체할 때 매도 및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채무자의 계좌에서 채권자의 계좌로 대체하는 것은 채권 등의 매도로 본다. 해당 대체는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예탁채권 이자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채권발행기관과 채권의 원리금 지급대행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이 증권예탁원에 예탁된 채권의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금융기관은 원천징수의무가 없음
원천징수-1998.05.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예탁원에 예탁된 채권의 이자소득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지급대행 금융기관에는 의무가 없고 증권예탁원이 예탁자에게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고객분은 예탁자가 채권 소유자인 고객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46 선이자 지급 채권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종합금융회사 등이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으로서 보관통장으로 거래되는 것의 이자와 할인액은 할인매출하는 날에 원천징수함
원천징수법인세법1998.02.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관통장으로 거래되는 선이자 지급방식 채권 등의 원천징수와 세액 처리를 물었다.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하며, 취득 시 원천징수세액은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나중에 매도하면 이미 공제한 세액 중 보유기간이자상당액 관련 세액을 초과한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질권 채권의 이자소득은 누구 기준으로 원천징수하나?
채권의 질권자인 은행이 채권의 만기일에 채권발행법인인 금융기관에 채권을 지급제시한 경우, 지급제시받은 금융기관(채권발행법인)은 확정일자가 있는 질권설정계약서상 채권의 채권자인 차주(소득자)의 인격에 따라 해 소득세
원천징수소득세법1997.1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권자가 지급청구한 채권의 이자소득 귀속자를 차주와 질권자 중 누구로 볼지 물었다. 채권발행법인은 질권설정계약서상 채권자인 차주의 인격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확정일자가 있는 질권설정계약서를 기준으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부도채권을 매각하면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하나?
신탁회사가 신탁재산 운용자산으로 보유중인 채권 등이 발행기관 또는 보증기관의 부도로 원리금지급이 거절된 상태에서 이자지급일 및 이자소득계산기간 종료일이 경과한 이후에 매각된 경우에도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동 채권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1997.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리금 지급이 거절된 부도채권을 이자지급일 등이 지난 뒤 매각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그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계산된 이자소득금액을 매도일에 원천징수해야 한다. 발행기관 또는 보증기관의 부도로 지급이 거절되고 이자지급일과 계산기간 종료일이 지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49 금융보험법인 이자 지급조서를 내야 하나요?
은행이 금융보험업 영위 법인에게 지급한 이자에 대해서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나, 채권ㆍ증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납부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1997.0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금융보험업 법인에 지급한 이자의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물었다. 해당 이자에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지만 채권·증권 이자를 원천징수하면 명세서를 제출한다. 원천징수명세서는 같은법시행규칙에 따른 경우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채권 이자 원천징수의 소액부징수는 어떤 단위로 판단하나?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때 소액부징수 여부는 채권의 종목별로 계산한 각각의 원천징수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원천징수소득세법1997.0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원천징수 시 소액부징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소액부징수 여부는 채권 종목별로 계산한 각각의 원천징수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동일한 채권은 매수일자별로 구분해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