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구채권 이자도 금융기관 원천징수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1873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구채권 이자도 금융기관 원천징수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9.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이자소득을 2008년 6월 1일 이후 최초 지급받으면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1년 7월 1일 전에 발행된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금융기관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을 2008년 6월 1일 이후 최초 지급받으면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시행령 각 호의 법인이 채권을 발행일부터 취득해 보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2001년 7월 1일 전에 발행된 채권을 발행일부터 취득하여 보유하였다. 그 채권의 이자소득을 2008년 6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의 채권이자소득 원천징수면제는 2008.6.1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2001.7.1전에 발행된 채권의 경우도 원천징수 면제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법인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된 것) 제11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2001.7.1. 전에 발행된 것으로서 그 발행일부터 취득하여 보유하는 채권의 이자소득을 2008.6.1.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시행령 부칙 제23조의【금융기관 원천징수에 관한 경과조치】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2001.7.1. 전에 발행되어 발행일부터 취득·보유한 채권의 이자소득을 2008.6.1.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경우 금융기관 원천징수 경과조치가 적용되는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해당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시행령 부칙 제23조의 금융기관 원천징수에 관한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1873 (<time datetime="2008-09-02">2008.09.02</time> 회신), "구채권 이자도 금융기관 원천징수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0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031)
원 제목
금융기관 채권이자소득 원천징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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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