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집합투자증권 매도이익도 원천징수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매도이익을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그 이익에 대해 원천징수해야 한다.
집합투자증권을 타인에게 매도해 생긴 이익을 금융기관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도이익을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그 이익에 대해 원천징수해야 한다. 채권 등 또는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도이익으로서 법인세법의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제73조의2에 따라 「소득세법」제46조 제1항에 따른 채권 등 또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그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73조의2에 따라 「소득세법」제46조 제1항에 따른 채권 등 또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그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권 등 또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발생한 이익을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73조의2에 따라 「소득세법」제46조 제1항에 따른 채권 등 또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그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73의2조 (내국법인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외국 제작사에 지급한 인센티브는 국내원천소득인가?2018.02.2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국조-0744
- 영국 컨설팅사 스폰서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014.07.2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01
- 국제결제은행 등의 채권이자는 원천징수하나?2014.04.0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329
- 스위스법인의 설계·설치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나?2009.10.1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32
- 케이만 파트너십이 원천세 경정청구할 수 있나?2009.08.0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06
- PF 투자이익에는 어떤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나?2009.06.1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 2009-019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369 (2022.06.03 회신), "집합투자증권 매도이익도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1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165)
- 원 제목
- 집합투자증권 매도시 발생하는 이익의 원천징수의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