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집합투자증권 매도이익도 원천징수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369회신일 2022.06.03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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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집합투자증권 매도이익도 원천징수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6.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6.03

해당 매도이익을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그 이익에 대해 원천징수해야 한다.

집합투자증권을 타인에게 매도해 생긴 이익을 금융기관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도이익을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그 이익에 대해 원천징수해야 한다. 채권 등 또는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도이익으로서 법인세법의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제73조의2에 따라 「소득세법」제46조 제1항에 따른 채권 등 또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그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73조의2에 따라 「소득세법」제46조 제1항에 따른 채권 등 또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그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권 등 또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발생한 이익을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73조의2에 따라 「소득세법」제46조 제1항에 따른 채권 등 또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그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369 (2022.06.03 회신), "집합투자증권 매도이익도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1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165)
원 제목
집합투자증권 매도시 발생하는 이익의 원천징수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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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