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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 실행에 따른 채권 계좌대체는 매도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권 실행을 위한 계좌대체는 「법인세법」제73의2 적용상 매도 등으로 본다.
보유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고 실행을 위해 계좌대체할 때 원천징수상 매도인지 물었다. 질권 실행을 위한 계좌대체는 「법인세법」제73의2 적용상 매도 등으로 본다. 「자본시장법」제311조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질권을 설정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6.08.0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9.16 → 현재 시행본 2026.03.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1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예탁자가 매수하여 보유 중인 채권에 담보제공 등을 위해 질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질권 실행을 위하여 계좌대체가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보유중인 채권에 대하여 담보제공 등을 위하여 「자본시장법」제311조제2항이 정하는 방법으로 질권을 설정한 후 질권실행을 위하여 계좌대체가 이루어지는 경우, 「법인세법」제73의2의 적용상 이를 매도 등으로 보는 것입니다.
회답
법령해석과-930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의 경우, 예탁자가 매수하여 보유중인 채권에 대하여 담보제공 등을 위하여 「자본시장법」제311조제2항이 정하는 방법으로 질권을 설정한 후 질권실행을 위하여 계좌대체가 이루어지는 경우, 「법인세법」제73의2의 적용상 이를 매도 등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수하여 보유 중인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후 그 실행을 위해 계좌대체하면 원천징수상 매도 등으로 보는가?
회답
예탁자가 매수하여 보유중인 채권에 대하여 담보제공 등을 위하여 「자본시장법」제311조제2항이 정하는 방법으로 질권을 설정한 후 질권실행을 위하여 계좌대체가 이루어지는 경우, 「법인세법」제73의2의 적용상 이를 매도 등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1조제2항 (계좌부 기재의 효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372 (<time datetime="2021-03-18">2021.03.18</time> 회신), "질권 실행에 따른 채권 계좌대체는 매도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1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100)
- 원 제목
- 매수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의 경우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