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채권 질권 설정을 매도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소득-1335회신일 2020.12.23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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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채권 질권 설정을 매도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2.23

정해진 방법에 따라 질권을 설정한 경우 「법인세법」제73조의2 적용상 매도한 것으로 본다.

예탁한 채권에 질권을 설정해 담보로 활용할 때 이를 매도로 보는지 물었다. 정해진 방법에 따라 질권을 설정한 경우 「법인세법」제73조의2 적용상 매도한 것으로 본다. 질권 설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11조제2항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예탁자가 자신이 예탁한 채권에 질권을 설정했다.

질의요지

한국예탁결제원은 예탁자계좌부에 증권등의 질권 설정을 목적으로 질물인 뜻과 질권자를 기재한 경우 이를 매도로 보아 법인법§73의2를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22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예탁자가 그 예탁한 채권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11조제2항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질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73조의2의 적용상 이를 매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예탁한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고 담보로 활용하는 것을 매도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지.

회답

예탁자가 그 예탁한 채권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11조제2항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질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73조의2의 적용상 이를 매도한 것으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소득-1335 (2020.12.23 회신), "채권 질권 설정을 매도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0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061)
원 제목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고 담보로 활용하는 것을 매도로 보아 법인법§73의2등을 적용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