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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 실행으로 채권을 대체하면 원천징수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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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계좌에서 채권자의 계좌로 대체하는 것은 채권 등의 매도로 본다.
담보권 실행으로 예탁채권을 채권자의 계좌로 대체할 때 매도 및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채무자의 계좌에서 채권자의 계좌로 대체하는 것은 채권 등의 매도로 본다. 해당 대체는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무자가 예탁한 채권 등을 채권자가 질권으로 설정하였다. 담보권 실행을 위해 채무자의 예탁계좌에서 채권자의 예탁계좌로 채권을 대체하였다.
질의요지
채무자가 예탁한 채권 등을 채권자가 질권으로 설정하였다가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채무자의 예탁계좌에서 채권자의 예탁계좌로 대체하는 것은 채권 등의 매도로 보고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채무자가 ○○원에 예탁한 소득세법 제46조에서 규정하는 채권 등을 채권자가 질권으로 설정하였다가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채무자의 예탁계좌에서 채권자의 예탁계좌로 대체하는 것은 채권 등의 매도로 보고 법인세법 제3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1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질권으로 설정한 예탁채권을 담보권 실행을 위해 채권자의 예탁계좌로 대체하는 것이 매도에 해당하고 원천징수 대상인지 질의하였다.
회답
채무자가 ○○원에 예탁한 소득세법 제46조의 채권 등을 채권자가 질권으로 설정하였다가 담보권 실행을 위해 채무자의 예탁계좌에서 채권자의 예탁계좌로 대체하는 것은 채권 등의 매도로 본다.
법인세법 제3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1조의 3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46조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1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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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627 (1998.06.19 회신), "담보권 실행으로 채권을 대체하면 원천징수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4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414)
- 원 제목
- 담보권 실행을 위해 채무자 예탁 채권을 채권자 예탁계좌로 대체시 채권의 매도 및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