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채권 중도 매도 시 원천징수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1386회신일 2003.07.02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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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7.02

원칙적으로 채권 등의 매도일이 원천징수시기이다.

이자 지급 전에 채권을 매도할 때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채권 등의 매도일이 원천징수시기이다. 증권업감독규정의 결재방법이 적용되는 채권은 그 규정에 따른 결재일을 원천징수시기로 본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4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권 등의 이자를 지급받기 전에 해당 채권을 매도한다. 증권업감독규정의 결재방법이 적용되는 채권도 질의에 포함된다.

질의요지

이자를 지급받기 전에 당해 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 보유기관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당해 채권 등의 매도일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46조의 채권 등의 이자를 지급받기 전에 당해 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 보유기관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당해 채권 등의 매도일이며, 증권업감독규정 제5-27조(결재방법)가 적용이 되는 채권 등에 이어서는 동 규정에 따른 채권 등의 결재일을 원천징수시기로 하는 것으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채권 등의 이자를 지급받기 전에 해당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시기이다.

회답

소득세법 제46조의 채권 등의 이자를 지급받기 전에 해당 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시기는 해당 채권 등의 매도일이다.

증권업감독규정 제5-27조의 결재방법이 적용되는 채권 등은 그 규정에 따른 채권 등의 결재일을 원천징수시기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1386 (2003.07.02 회신), "채권 중도 매도 시 원천징수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1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135)
원 제목
채권 매매일 변경에 따른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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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