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정부관리기금의 채권이자는 원천징수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1179회신일 2003.06.20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정부관리기금의 채권이자는 원천징수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4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6.20

납세의무가 없는 정부관리기금의 보유기간 발생 이자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소득의 법인세 과세와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납세의무가 없는 정부관리기금의 보유기간 발생 이자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채권 등을 이자 수령 전에 중도매각해도 세법상 원천징수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정부관리기금이 채권 또는 증권을 이자계산기간 중에 매입한 뒤 이자를 수령한다. 해당 기금이 채권 등을 이자 수령 전에 중도매각하는 경우도 다루었다.

질의요지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정부관리기금이 채권 또는 증권을 이자계산기간중에 매입한 후 이자를 수령하는 경우, 정부관리기금이 보유한 기간동안에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우리청의 법인46013-923(1995.04.04), 법인46012-149(1994.09.27) 및 법인22631-17(1992.01.21)의 질의회신 내용을 참고하시고,

질의 2)의 경우에는 우리센터의 서이46013-11423(2002.07.22), 서이46013-10216(2002.02.05) 및 우리청의 제도46013-10017(2001.03.12)의 질의회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923, 1995.04.04

법인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정부관리기금이 채권 또는 증권을 이자계산기간중에 매입한 후 이자를 수령하는 경우 정부관리기금이 보유한 기간동안에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9조에 의한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이며, 동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등을 이자수령 전에 중도매각하는 경우에는 매매과정에서 세법상의 원천징수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연금기금 운용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

회답

1. 질의 1)의 경우에는 우리청의 법인46013-923(1995.04.04), 법인46012-149(1994.09.27) 및 법인22631-17(1992.01.21)의 질의회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 2)의 경우에는 우리센터의 서이46013-11423(2002.07.22), 서이46013-10216(2002.02.05) 및 우리청의 제도46013-10017(2001.03.12)의 질의회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923, 1995.04.04

법인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정부관리기금이 채권 또는 증권을 이자계산기간중에 매입한 후 이자를 수령하는 경우 정부관리기금이 보유한 기간동안에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9조에 의한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이며, 동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등을 이자수령 전에 중도매각하는 경우에는 매매과정에서 세법상의 원천징수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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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1179 (2003.06.20 회신), "정부관리기금의 채권이자는 원천징수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5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585)
원 제목
국민연금기금 운용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