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채권 보유기간별 이자 상당액의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18회신일 2005.09.27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채권 보유기간별 이자 상당액의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9.27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의 다음 날부터 매도일이나 이자 지급일까지 계산한다.

채권 등의 보유기간별 이자 상당액을 계산할 때 보유일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의 다음 날부터 매도일이나 이자 지급일까지 계산한다. 해당 시작일과 종료일 사이의 일수를 채권 등의 보유일수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채권 등의 보유기간별 이자 상당액 계산은 당해 채권 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의 다음날부터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까지를 보유일수로 하여 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의 보유기간별 이자 상당액 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채권 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의 다음날부터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까지를 보유일수로 하여 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권 등의 보유기간별 이자 상당액을 계산할 때 보유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채권 등의 보유기간별 이자 상당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채권 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의 다음 날부터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까지를 보유일수로 하여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18 (2005.09.27 회신), "채권 보유기간별 이자 상당액의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8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879)
원 제목
거주자가 보유하는 채권 등의 기간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