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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보유기간별 이자 상당액의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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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의 다음 날부터 매도일이나 이자 지급일까지 계산한다.
채권 등의 보유기간별 이자 상당액을 계산할 때 보유일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의 다음 날부터 매도일이나 이자 지급일까지 계산한다. 해당 시작일과 종료일 사이의 일수를 채권 등의 보유일수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채권 등의 보유기간별 이자 상당액 계산은 당해 채권 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의 다음날부터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까지를 보유일수로 하여 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의 보유기간별 이자 상당액 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채권 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의 다음날부터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까지를 보유일수로 하여 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권 등의 보유기간별 이자 상당액을 계산할 때 보유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채권 등의 보유기간별 이자 상당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채권 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의 다음 날부터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까지를 보유일수로 하여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46조제1항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2조제4항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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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18 (2005.09.27 회신), "채권 보유기간별 이자 상당액의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8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879)
- 원 제목
- 거주자가 보유하는 채권 등의 기간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