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재조정된 정리채권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1532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조정된 정리채권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8.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환조건이 조정된 채권의 이자는 미상환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원천징수한다.

회사정리법에 따라 재조정된 채권의 이자를 어떻게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상환조건이 조정된 채권의 이자는 미상환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원천징수한다. 일부 채권은 출자 전환되고 나머지 잔액의 원리금상환조건이 조정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이자 또는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유가증권(다음 각호의 증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등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이자 또는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증권(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등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한 채권이 회사정리법에 따라 재조정됐다. 일부는 출자 전환되고 나머지 채권잔액은 원리금상환조건이 조정됐다.

질의요지

원리금상환조건이 조정된 경우 조정된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미상환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본문(원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한 채권(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1항의 채권 등을 말함)이 회사정리법에 의거 채권 재조정되어 일부는 출자 전환되고, 나머지 채권잔액은 원리금상환조건이 조정된 경우 상환조건이 조정된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미상환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회사정리법에 따라 일부가 출자 전환되고 나머지 원리금상환조건이 조정된 채권 이자의 원천징수방법.

회답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한 채권(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1항의 채권 등을 말함)이 회사정리법에 의거 채권 재조정되어 일부는 출자 전환되고, 나머지 채권잔액은 원리금상환조건이 조정된 경우 상환조건이 조정된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미상환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1532 (<time datetime="2002-08-23">2002.08.23</time> 회신), "재조정된 정리채권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1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143)
원 제목
회사정리채권의 이자소득 원천징수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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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