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위자료로 양도한 채권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46073-134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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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위자료로 양도한 채권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금융기관은 양도일에 상속인의 채권이자상당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상속채권을 사실혼 관계인에게 위자료로 양도할 때 이자의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다. 금융기관은 양도일에 상속인의 채권이자상당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법인인 금융기관의 승낙을 받아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법인인 금융기관 발행 채권을 피상속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에게 위자료로 지급한다. 해당 채권은 금융기관의 승낙을 받아 양도한다.

질의요지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을 피상속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에게 위자료로 지급시, 채권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법인인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을 피상속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에게 위자료로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 채권을 금융기관의 승낙을 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법률 제6276호, 2000. 12. 29 개정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및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6988호, 2000. 12. 29 개정하기 전의 것) 제102조 제9항에 의거하여 당해 금융기관은 채권의 양도일에 상속인의 채권이자상당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이 금융기관 발행 채권을 피상속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에게 위자료로 지급할 때 채권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 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법인인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을 피상속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에게 위자료로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 채권을 금융기관의 승낙을 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법률 제6276호, 2000. 12. 29 개정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및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6988호, 2000. 12. 29 개정하기 전의 것) 제102조 제9항에 의거하여 당해 금융기관은 채권의 양도일에 상속인의 채권이자상당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134 (<time datetime="2002-09-27">2002.09.27</time> 회신), "위자료로 양도한 채권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1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188)
원 제목
상속재산 중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을 위자료로 지급시, 채권이자상당액 원천징수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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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