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질권 채권의 이자소득은 누구 기준으로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131회신일 1997.12.04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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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2.04

채권발행법인은 질권설정계약서상 채권자인 차주의 인격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질권자가 지급청구한 채권의 이자소득 귀속자를 차주와 질권자 중 누구로 볼지 물었다. 채권발행법인은 질권설정계약서상 채권자인 차주의 인격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확정일자가 있는 질권설정계약서를 기준으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권의 질권자인 은행이 만기일에 채권발행법인인 금융기관에 채권을 지급제시했다. 질권설정계약서에는 차주가 채권의 채권자로 기재되어 있고 확정일자가 있다.

질의요지

채권의 질권자인 은행이 채권의 만기일에 채권발행법인인 금융기관에 채권을 지급제시한 경우, 지급제시받은 금융기관(채권발행법인)은 확정일자가 있는 질권설정계약서상 채권의 채권자인 차주(소득자)의 인격에 따라 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채권의 질권자인 은행이 채권의 만기일에 채권발행법인인 금융기관에 채권을 지급제시한 경우, 지급제시받은 금융기관(채권발행법인)은 확정일자가 있는 질권설정계약서상 채권의 채권자인 차주(소득자)의 인격에 따라 이자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질권자인 은행이 만기 채권을 지급제시한 경우 이자소득의 귀속자를 차주와 질권자 중 누구로 보아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회답

채권의 질권자인 은행이 채권 만기일에 채권발행법인인 금융기관에 지급제시한 경우, 지급제시를 받은 금융기관은 확정일자가 있는 질권설정계약서상 채권자인 차주의 인격에 따라 이자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131 (1997.12.04 회신), "질권 채권의 이자소득은 누구 기준으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8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866)
원 제목
질권자가 지급청구한 채권 이자소득의 귀속자가 차주인지 질권자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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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