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선이자 지급 채권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495회신일 1998.02.27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선이자 지급 채권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2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2.27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하며, 취득 시 원천징수세액은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보관통장으로 거래되는 선이자 지급방식 채권 등의 원천징수와 세액 처리를 물었다.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하며, 취득 시 원천징수세액은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나중에 매도하면 이미 공제한 세액 중 보유기간이자상당액 관련 세액을 초과한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합금융회사 등이 매출 또는 중개하고 보관통장으로 거래되는 선이자 지급방식의 채권 등이 대상이다. 채권·증권 발행 시 이자와 그에 따른 법인세가 미리 지급·원천징수된다.

질의요지

종합금융회사 등이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으로서 보관통장으로 거래되는 것의 이자와 할인액은 할인매출하는 날에 원천징수함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39조(현 법인세법제73조) 제5항의 종합금융회사 등이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종합금융회사 자체발행어음 포함)으로서 보관통장으로 거래되는 것의 이자와 할인액(“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등”에 한함)은 할인매출하는 날에 당해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인세(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세법 제63조(현 법인세법제120조)및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것임.

또한, 채권․증권의 발행시 미리 이자를 지급하고 그에 따른 법인세도 먼저 원천징수하는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원천징수세액 총액을 당해 이자소득금액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며,

그 후 사업연도에 당해 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제한 원천징수세액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3(현 시행령제113조) 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채권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한다.

정제 정리

질의

선이자 지급방식 채권 등의 원천징수 시기, 지급조서 제출 및 원천징수세액의 공제와 매도 시 처리.

회답

1. 종합금융회사 등이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으로서 보관통장으로 거래되는 것의 이자와 할인액은 할인매출하는 날에 해당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조서를 제출한다.

3. 발행 시 이자를 미리 지급하고 법인세도 먼저 원천징수하는 채권 등을 취득한 경우,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의 원천징수세액 총액을 이자소득금액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4. 그 후 사업연도에 채권 등을 매도하면 이미 공제한 원천징수세액 중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95 (1998.02.27 회신), "선이자 지급 채권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7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719)
원 제목
선이자 지급방식 채권에 대한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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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