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원리금 일부 변제 시 이자를 먼저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특별한 약정 없이 채권의 원금과 이자 일부를 변제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대상 채권 등의 이자이고 변제 순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원천징수대상 채권 등의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채권 등의 원금과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대상 채권 등의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채권 등의 원금과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만을 변제한 경우에는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천징수대상 채권 등의 원금과 이자 일부만 변제하는 경우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대상 채권 등의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채권 등의 원금과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만을 변제한 경우에는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주식양도 불이행 배상금은 어떤 국내원천소득인가?· 원천징수 · 미확인 · 서면-2025-법규국조-2687
- 판결로 추가 지급한 임금은 언제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미확인 · 서면-2026-원천-4165
- 추가 임금과 지연손해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소득-0896
- 미국법인 소프트웨어 대가의 원천징수세율은?· 원천징수 · 미확인 · 서면-2017-법령해석국조-0530
- 외국은행 지급 이자의 원천징수 세율은?· 원천징수 · 미확인 · 서면-2016-법령해석국조-3759
- 신탁에 편입된 수익증권의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미확인 · 서면-2014-법령해석소득-2012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소득2013-184 (<time datetime="2013-06-13">2013.06.13</time> 회신), "원리금 일부 변제 시 이자를 먼저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3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391)
- 원 제목
- 파산절차 준비 중인 유동화전문회사가 지급하는 채무상환액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