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원리금 일부 변제 시 이자를 먼저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소득2013-184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원리금 일부 변제 시 이자를 먼저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6.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특별한 약정 없이 채권의 원금과 이자 일부를 변제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대상 채권 등의 이자이고 변제 순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원천징수대상 채권 등의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채권 등의 원금과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대상 채권 등의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채권 등의 원금과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만을 변제한 경우에는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천징수대상 채권 등의 원금과 이자 일부만 변제하는 경우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대상 채권 등의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채권 등의 원금과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만을 변제한 경우에는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소득2013-184 (<time datetime="2013-06-13">2013.06.13</time> 회신), "원리금 일부 변제 시 이자를 먼저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3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391)
원 제목
파산절차 준비 중인 유동화전문회사가 지급하는 채무상환액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