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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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28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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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감몰아주기 특수관계법인은 누구 기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07.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에서 특수관계법인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특수관계법인은 시행령상 지배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대표이사와 같은 기업집단의 법인은 해당 관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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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흑자법인 증여의제에 간접보유 주식도 포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08.0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흑자법인의 증여의제 금액 계산에 간접보유 주식을 포함하는지와 사후정산의 영향을 묻는다. 주식보유비율에는 간접보유 주식도 포함하며 단순한 사후정산은 당초 증여의제에 영향이 없다. 증여재산의 반환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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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증여의제에서 간접출자법인은 어떤 법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1.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거래의 이익 증여의제 적용 시 간접출자법인의 범위를 묻는다. 간접출자법인은 지배주주 등과 수혜법인 사이에 출자관계가 있는 일정한 법인이다. 해당 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6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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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불균등 저가 유상감자에 증여세를 과세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05.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이 이익을 받은 불균등 저가 유상감자에서 그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특정법인 거래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법인A의 주주 중 특수관계자인 을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해 특정법인이 이익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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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임원은 누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12.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임원의 범위를 물었다. 질의1은 기존 해석 사례를 참고하고, 질의2는 특정법인 거래 관련 규정 등을 참고해야 한다. 원문 회답은 임원의 구체적 범위를 직접 제시하지 않고 참고자료만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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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명의신탁 증여재산도 합산 과세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0.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된 재산과 이후 동일인에게 받은 재산을 합산하는지를 묻는다. 증여의제 과세 후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재차 증여받거나 다른 재산을 증여받으면 합산한다. 회답은 기존 해석 사례인 서면4팀-73, 2005.1.10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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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감자차손과 상계한 이익도 배당가능이익인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2016.08.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계산에서 배당가능이익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배당가능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기준에 따르며 감자차손과 상계한 이익잉여금은 제외한다. 해당 이익잉여금이 규정된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상계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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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재산등록 때문에 명의신탁해도 증여의제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1.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 재산등록을 이유로 한 명의신탁에 증여의제를 적용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명의신탁자와 수탁자가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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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증여의제의 특수관계법인 매출 범위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거래이익 증여의제 적용 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 범위를 물었다. 수혜법인 매출 중 규정된 특수관계법인 매출 비율이 30%를 초과하면 적용된다. 질의 사례에서는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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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매출비율 제외와 특수관계법인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09.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의제 매출비율 산정 시 제외 항목과 특수관계법인 제외 기준을 묻는다. 질의 사례의 매출액을 비율 산정에서 제외하는 별도 규정은 없다. 다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만 제외되며 질의 사례는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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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개인 매출액도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 포함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08.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에 대한 매출액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를 초과할 때 적용된다. 적용 대상 매출액은 지배주주와 정해진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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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일감몰아주기 계산에 임대매출도 포함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07.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서 임대매출 포함 여부와 영업이익 계산법을 물었다. 사업연도 매출액에는 임대매출도 포함되며, 영업손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판매비·관리비를 차감한다. 세후영업이익은 이렇게 산정한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에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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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시가 거래도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07.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과 시가로 거래해도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수혜법인이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수혜법인 사업연도 매출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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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개인사업자와의 거래도 증여의제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07.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와의 거래에도 특수관계법인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개인사업자는 해당 규정의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규정은 수혜법인 매출액 중 특수관계법인 매출액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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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직접 출자비율도 간접보유비율에 포함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05.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의제 이익 계산 시 간접출자법인에 직접 보유한 지분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지배주주 등이 직접 출자한 비율도 포함하여 간접보유비율을 계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간접출자법인에 직접 출자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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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특수관계법인 거래 증여의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01.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거래의 증여의제 적용시기와 제외 매출액의 범위를 물었다.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이후 발생한 매출액부터 적용한다. 수출 목적의 국외 특수관계법인 매출과 법률상 의무거래 매출만 거래비율 계산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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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수혜법인 50% 출자법인도 특수관계법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01.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적용 시 수혜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지 물었다. 수혜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은 특수관계법인에서 제외된다. 특수관계법인 매출액 비율이 수혜법인 사업연도 매출액의 30%를 초과할 때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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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무기명 전환사채도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01.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기명 전환사채가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사채의 종류·성격·보관형태가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및 제31조 해당 여부는 종전 회신사례를 참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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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12.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지배주주 변경 등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고 증여시기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로 본다. 증여의제이익은 수혜법인별·지배주주별로 산정하며 세후영업이익에 지방소득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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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국외 특수관계법인 용역매출도 비율에서 빼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09.0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거래의 증여의제 해당 여부와 국외 법인 용역매출의 제외 여부를 묻는다. 매출액 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국외 특수관계법인 거래 중 제외되는 것은 제품·상품 수출 목적 매출액 등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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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특수관계법인 매출 30% 초과 시 증여의제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2012.04.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요건을 묻는다.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면 적용된다. 사업연도 매출액은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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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미명의개서 주식은 언제 기준으로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02.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취득자 명의로 개서하지 않은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평가기준일을 물었다. 소유권 취득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그 기준일의 평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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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기한 후 신고하면 주식 명의신탁 과세를 피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8.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자가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날까지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면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출기한은 소유권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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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납부불성실가산세 개정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8.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증여의제 시기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개정 규정 적용시기를 물었다. 첫 번째 질의는 갑설이 타당하고, 가산세 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후 납부기한 도래분부터 적용한다. 가산세 적용시기는 개정 법률의 부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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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명의신탁주식의 무상주도 증여로 보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3.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주식에 배정된 무상주에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무상주에는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무상주에 관해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면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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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명의신탁주식의 증여가액은 언제 산정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12.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 시기와 증여재산가액 산정 및 환원의 과세를 물었다. 증여시기는 명의개서일이고 증여재산가액도 그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세 문제가 없지만 당초 거래의 실질은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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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명의신탁과 저가 양수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11.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고가·저가 양도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여부를 물었다. 종전 해석사례와 증여세 세율 규정을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명의신탁주식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명의개서일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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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명의수탁자가 교환 신주를 받으면 증여로 보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10.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수탁 주주가 포괄적 교환으로 완전모회사 주식을 교부받을 때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상장주식을 이전하고 완전모회사 주식을 명의수탁 주주 명의로 받으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비상장법인의 명의수탁 주주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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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주식양도 후 기한 후 신고하면 명의신탁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7.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양도 후 기한 후 신고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시한까지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면 명의자에게 증여로 보지 않는다. 양도자가 소유권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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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타인 명의 부동산 등기는 증여로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5.2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이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7.1.1. 이후 토지·건물에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는 사실상 소유자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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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부동산 명의신탁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1.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나 건물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1997.1.1. 이후의 타인 명의 등기에는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따라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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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부동산 명의신탁과 유상 이전에는 어떤 세금이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5.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명의신탁, 명의수탁자에 대한 유상 이전과 직계존비속 양도의 과세를 물었다. 1997.1.1. 이후 부동산 명의신탁에는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유상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며 직계존비속 양도와 저가·고가 거래에는 증여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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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명의신탁 주식의 무상주도 증여의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8.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에 배정된 무상주에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무상주에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무상주에 관하여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이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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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종중 토지를 후손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로 의제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07.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을 직계후손 등 타인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 문제를 물었다. 토지의 타인명의 등기에는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실제 증여인지는 사실판단한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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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04.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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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명의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11.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의 신탁을 해지해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재산의 신탁 해지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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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장기할부 주식 양수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11.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수할 때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저가 양수나 금전의 무상·저리 대부로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지급 금전의 대가성 및 무상대부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조건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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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명의신탁자는 증여세를 연대 납부해야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07.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때 명의신탁자의 연대납세의무와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명의신탁자는 증여세를 연대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고지해야 하며 통지받은 자는 비상장주식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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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명의신탁 증여의제가액도 사전증여재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01.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할 때 사전증여재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재산이 피상속인에게 환원되거나 상속재산에 포함되면 증여의제가액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다. 상속재산에 가산하지 않은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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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증여의제 유가증권도 물납 범위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4.11.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의제 대상 유가증권이 물납청구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증여의제 대상인 해당 유가증권도 물납청구 범위에 포함된다.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범위를 해석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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