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기한 후 신고하면 주식 명의신탁 과세를 피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604회신일 2010.08.18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한 후 신고하면 주식 명의신탁 과세를 피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8.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8.18

정해진 날까지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면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주식 양도자가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날까지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면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출기한은 소유권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까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을 취득한 실제소유자가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 양도자는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소유권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까지 제출했다.

질의요지

주식 양도자가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소유권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까지 제출한 경우에는 명의자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재산세과-1408, 2009.7.10)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재산세과-1408, 2009.07.1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실제 소유자가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양도자가「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소유권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까지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 양도자가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실제소유자가 명의개서하지 않으면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소유권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까지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04 (2010.08.18 회신), "기한 후 신고하면 주식 명의신탁 과세를 피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8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837)
원 제목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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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