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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신고하면 주식 명의신탁 과세를 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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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날까지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면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주식 양도자가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날까지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면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출기한은 소유권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까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을 취득한 실제소유자가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 양도자는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소유권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까지 제출했다.
질의요지
주식 양도자가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소유권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까지 제출한 경우에는 명의자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재산세과-1408, 2009.7.10)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재산세과-1408, 2009.07.1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실제 소유자가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양도자가「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소유권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까지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 양도자가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실제소유자가 명의개서하지 않으면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소유권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까지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2조제1항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3조 (기한 후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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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04 (2010.08.18 회신), "기한 후 신고하면 주식 명의신탁 과세를 피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8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837)
- 원 제목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