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명의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인가? — 공식 회답 4건 비교

1. 같은 질문명의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인가?2. 최신 회답2005.11.173. 과거 회답3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5.11.17

명의신탁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명의신탁재산의 신탁을 해지해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재산의 신탁 해지가 전제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2005.11.17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53

명의신탁재산의 신탁을 해지해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재산의 신탁 해지가 전제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8.05.08 · 역사 자료 · 재삼46014-782

명의신탁 재산을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로 보는지를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행위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주식은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의 특수관계 여부 등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5.11.06 · 역사 자료 · 재삼46014-2903

간주증여된 신탁재산을 해지하여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다시 증여인지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위탁자에게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형식적 재판절차를 거친 사실상 증여나 양도인지는 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3.12.21 · 역사 자료 · 재삼46014-4568

명의신탁 재산을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신탁을 해지하여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의 환원이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