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간접출자법인 판단 시 친족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규재산-1223회신일 2022.02.23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간접출자법인 판단 시 친족 범위는 어디까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2.23

지배주주와 그 친족 중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로 한정하는 제2안이 타당하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의 간접출자법인 판단에서 지배주주 등의 친족 범위를 물었다. 지배주주와 그 친족 중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로 한정하는 제2안이 타당하다. 상증법상 지배주주만 인용하고 친족을 제한하지 않는 제1안은 채택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증법§45의3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상증령§34의3⑯의 간접출자법인을 판단함에 있어 지배주주 등에서 친족은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로 한정함

회답

법규과-656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시 지배주주등에서 친족의 범위에 관해서는 아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61, 2022.2.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61, 2022.2.22.

【질의】상증법§45의3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상증령§34의3⑯의 간접출자법인을 판단함에 있어 지배주주 등에서 친족의 범위

(제1안) 상증법§45의3①에 따른 지배주주만을 인용하고, 친족은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에 한정되지 않음

(제2안) 상증법§45의3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으로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로 한정함

【회신】귀 질의의 경우에는 제2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증법§45의3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상증령§34의3⑯의 간접출자법인을 판단할 때 지배주주 등의 친족 범위.

1. 제1안: 상증법§45의3①에 따른 지배주주만을 인용하고, 친족은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에 한정하지 않음.

2. 제2안: 상증법§45의3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으로서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로 한정함.

회답

제2안이 타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규재산-1223 (2022.02.23 회신), "간접출자법인 판단 시 친족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9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998)
원 제목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지배주주 등에서 친족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