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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비율 제외와 특수관계법인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 사례의 매출액을 비율 산정에서 제외하는 별도 규정은 없다.
증여의제 매출비율 산정 시 제외 항목과 특수관계법인 제외 기준을 묻는다. 질의 사례의 매출액을 비율 산정에서 제외하는 별도 규정은 없다. 다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만 제외되며 질의 사례는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6.05.12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을 산정하는 사례다. 수혜법인과 거래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지가 함께 문제 됐다.
질의요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규정 적용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비율을 산정할 때 상품,제품의 수출 및 의무적매출 외에 제외하는 규정은 없으며,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이 모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으로서 서로 다른 기업집단인 경우에 한하여 특수관계법인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규정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은 경우에 위 매출액 비율 산정시 제외되는 별도의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질의 “2.”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3항단서 및 제3호에 따라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은 수혜법인이 속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 이하같다)이 아닌 다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은 경우는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 산정 시 질의 사례의 매출액을 제외할 수 있는가.
2. 질의 사례의 법인은 특수관계법인에서 제외되는가.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적용되며, 질의 사례의 매출액을 비율 산정에서 제외하는 별도 규정은 없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3항단서 및 제3호에 따라 특수관계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은 수혜법인이 속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닌 다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을 말한다. 질의 사례는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3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의2조제1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의2조제3항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기업결합의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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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566 (2013.09.30 회신), "매출비율 제외와 특수관계법인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9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917)
- 원 제목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제외 및 특수관계법인 제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