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매출비율 제외와 특수관계법인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566회신일 2013.09.3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출비율 제외와 특수관계법인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9.30

질의 사례의 매출액을 비율 산정에서 제외하는 별도 규정은 없다.

증여의제 매출비율 산정 시 제외 항목과 특수관계법인 제외 기준을 묻는다. 질의 사례의 매출액을 비율 산정에서 제외하는 별도 규정은 없다. 다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만 제외되며 질의 사례는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6.05.12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을 산정하는 사례다. 수혜법인과 거래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지가 함께 문제 됐다.

질의요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규정 적용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비율을 산정할 때 상품,제품의 수출 및 의무적매출 외에 제외하는 규정은 없으며,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이 모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으로서 서로 다른 기업집단인 경우에 한하여 특수관계법인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규정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은 경우에 위 매출액 비율 산정시 제외되는 별도의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질의 “2.”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3항단서 및 제3호에 따라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은 수혜법인이 속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 이하같다)이 아닌 다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은 경우는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 산정 시 질의 사례의 매출액을 제외할 수 있는가.

2. 질의 사례의 법인은 특수관계법인에서 제외되는가.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적용되며, 질의 사례의 매출액을 비율 산정에서 제외하는 별도 규정은 없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3항단서 및 제3호에 따라 특수관계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은 수혜법인이 속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닌 다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을 말한다. 질의 사례는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566 (2013.09.30 회신), "매출비율 제외와 특수관계법인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9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917)
원 제목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제외 및 특수관계법인 제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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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