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8회신일 2005.03.16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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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3.1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3.16

증여의제 대상이 된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로 부과된 증여세를 해당 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의제 대상이 된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허가 여부는 해당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한지 등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에 의해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이다. 증여의제 대상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당해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 제39조(증자에 따른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같은법 제73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물납허가 여부는 당해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에 의해 부과된 증여세를 증여의제 대상 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 제39조(증자에 따른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같은법 제73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물납허가 여부는 당해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전2906 심판결정
    2022.09.0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8 (2005.03.16 회신),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2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268)
원 제목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증여세의 물납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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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