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37회신일 2006.04.1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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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4.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4.12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이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시기.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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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37 (2006.04.12 회신),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7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724)
원 제목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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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