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국외 특수관계법인 용역매출도 비율에서 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16회신일 2012.09.0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국외 특수관계법인 용역매출도 비율에서 빼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9.063. 다툰 결과1건 직접 · 21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9.06

매출액 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법인 거래의 증여의제 해당 여부와 국외 법인 용역매출의 제외 여부를 묻는다. 매출액 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국외 특수관계법인 거래 중 제외되는 것은 제품·상품 수출 목적 매출액 등으로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질의 1과 2의 법인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의 매출액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국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용역매출은 매출액비율 산정시 차감하지 않음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 경우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란 지배주주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되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하는 것이며,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비율 계산시 제외되는 매출액은 수혜법인이 제품ㆍ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해당 매출액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1.” 및 “2.”의 경우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해당 여부와 국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용역매출의 제외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됨. 특수관계법인은 지배주주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되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3항 각 호의 법인은 제외함.

매출액 비율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수혜법인이 제품ㆍ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 소재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거래한 해당 매출액만을 말함. 질의 1과 2의 경우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며 위 규정이 적용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3640 심판결정
    2024.12.0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3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1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16 (2012.09.06 회신), "국외 특수관계법인 용역매출도 비율에서 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5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550)
원 제목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해당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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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