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미명의개서 주식은 언제 기준으로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52회신일 2012.02.1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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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명의개서 주식은 언제 기준으로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2.10

소유권 취득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장기간 취득자 명의로 개서하지 않은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평가기준일을 물었다. 소유권 취득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그 기준일의 평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을 취득한 뒤 장기간 취득자의 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주식을 취득한 후 장기간 취득자 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주식을 취득한 후 장기간 취득자의 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에 따라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식 취득 후 장기간 취득자 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않은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평가기준일.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60조 및 제63조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2 (2012.02.10 회신), "미명의개서 주식은 언제 기준으로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8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815)
원 제목
장기 미명의개서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시 평가기준일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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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