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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명의개서 주식은 언제 기준으로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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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취득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장기간 취득자 명의로 개서하지 않은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평가기준일을 물었다. 소유권 취득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그 기준일의 평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을 취득한 뒤 장기간 취득자의 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주식을 취득한 후 장기간 취득자 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주식을 취득한 후 장기간 취득자의 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에 따라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식 취득 후 장기간 취득자 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않은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평가기준일.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60조 및 제63조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2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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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2 (2012.02.10 회신), "미명의개서 주식은 언제 기준으로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8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815)
- 원 제목
- 장기 미명의개서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시 평가기준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