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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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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 이후의 타인 명의 등기에는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나 건물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1997.1.1. 이후의 타인 명의 등기에는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따라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7.1.1. 이후 토지 또는 건물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1997.1.1. 이후 토지, 건물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본문(원문)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1997.1.1. 이후 토지, 건물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1997.1.1. 이후 토지나 건물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따라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2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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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27 (2009.01.13 회신), "부동산 명의신탁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6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604)
- 원 제목
-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