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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 주식 양수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저가 양수나 금전의 무상·저리 대부로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수할 때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저가 양수나 금전의 무상·저리 대부로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지급 금전의 대가성 및 무상대부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조건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4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1조의4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42조에서 제3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受益者)로 지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본(元本) 또는 수익(收益)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해당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수하는 경우이다. 산정기준일을 지나 지급하기로 한 금전이 관련되어 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수하는 경우로서 산정기준일을 경과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전이 양도의 대가인지 및 무상으로 대부받은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 또는 그와 유사한 거래 등을 통하여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이익을 얻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 제41조의4 및 제4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수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산정기준일을 경과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전이 양도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금전을 양도자로부터 무상으로 대부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실제 계약내용 및 그 거래조건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상 적정한 것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수할 때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회답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는 등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제41조의4 및 제42조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산정기준일을 지나 지급하기로 한 금전이 양도의 대가인지, 양도자로부터 무상으로 대부받은 것인지는 실제 계약내용과 거래조건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상 적정한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4조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제1항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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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55 (<time datetime="2005-11-11">2005.11.11</time> 회신), "장기할부 주식 양수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5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566)
- 원 제목
-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증여의제규정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