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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재산도 합산 과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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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의제 과세 후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재차 증여받거나 다른 재산을 증여받으면 합산한다.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된 재산과 이후 동일인에게 받은 재산을 합산하는지를 묻는다. 증여의제 과세 후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재차 증여받거나 다른 재산을 증여받으면 합산한다. 회답은 기존 해석 사례인 서면4팀-73, 2005.1.10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과세된 뒤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재차 증여 또는 다른 재산의 증여가 있는 경우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과세된 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상증법 제45조의2에 따른 재차 증여가 있는 경우 또는 다른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이를 합산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1137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 사례(서면4팀-73, 2005.1.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과세된 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재차 증여 또는 다른 재산의 증여가 있는 경우 합산 여부.
회답
붙임의 기존 해석 사례(서면4팀-73, 2005.1.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2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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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상속증여-5376 (2016.10.21 회신), "명의신탁 증여재산도 합산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4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495)
- 원 제목
-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합산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