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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불성실가산세 개정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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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질의는 갑설이 타당하고, 가산세 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후 납부기한 도래분부터 적용한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시기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개정 규정 적용시기를 물었다. 첫 번째 질의는 갑설이 타당하고, 가산세 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후 납부기한 도래분부터 적용한다. 가산세 적용시기는 개정 법률의 부칙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관한 두 가지 쟁점을 제시했다. 두 번째 쟁점은 개정된 납부불성실가산세 규정의 적용시기에 관한 것이다.
질의요지
명의신탁 증여의제 시기는 명의개서일이며, 2003.12.30. 개정된 납부불성실가산세 규정은 2004.1.1. 이후 자진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는 [갑설]이 타당하며 종전의 질의회신사례(서면4팀-1384, 2008.06.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고, 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같은 법 부칙(2003. 12. 30. 법률 제7010호) 제12조에 따라 2004. 1. 1.이후 같은 법 제70조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관한 질의 “1.”의 타당한 견해.
2. 납부불성실가산세 개정 규정의 적용시기.
회답
1. 질의 “1.”은 [갑설]이 타당하며 종전 질의회신사례(서면4팀-1384, 2008.06.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규정은 같은 법 부칙에 따라 2004. 1. 1. 이후 같은 법의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자진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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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93 (2010.08.13 회신), "납부불성실가산세 개정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6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618)
- 원 제목
- 명의신탁 증여의제 시기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