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임원은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상속증여-563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임원은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1은 기존 해석 사례를 참고하고, 질의2는 특정법인 거래 관련 규정 등을 참고해야 한다.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임원의 범위를 물었다. 질의1은 기존 해석 사례를 참고하고, 질의2는 특정법인 거래 관련 규정 등을 참고해야 한다. 원문 회답은 임원의 구체적 범위를 직접 제시하지 않고 참고자료만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6.11.29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내국법인이 근로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다.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라. 감사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30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의2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상증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사용인의 범위에 포함되는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함

회답

상속증여세과-1335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 사례(상속증여세과-00956, 2016.08.30.)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2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임원의 범위 및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관련 사항.

회답

1. 질의1은 기존 해석 사례(상속증여세과-00956, 2016.08.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2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상속증여-5632 (<time datetime="2016-12-21">2016.12.21</time> 회신),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임원은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6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632)
원 제목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임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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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