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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등 저가 유상감자에 증여세를 과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특정법인 거래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특정법인이 이익을 받은 불균등 저가 유상감자에서 그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특정법인 거래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법인A의 주주 중 특수관계자인 을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해 특정법인이 이익을 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5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의 주주등"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정법인이 주주인 법인A가 유상감자를 실시하였다. 법인A의 주주 중 특정법인의 주주 갑과 특수관계에 있는 을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하여 특정법인이 이익을 분여받았다.
질의요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대상 거래에 불균등 저가 유상감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특정법인의 주주에 대하여는 상증법§45의5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회답
법령해석과-1290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1항제3호에 규정된 특정법인(이하 “특정법인”)이 주주인 법인A가 유상감자를 실시하는 경우로서 법인A의 주주 중 을(특정법인의 주주인 갑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하여 특정법인이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특정법인의 주주인 갑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5조의5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불균등 저가 유상감자로 특정법인이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1항제3호에 규정된 특정법인이 주주인 법인A가 유상감자를 실시하면서, 법인A의 주주 중 을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하여 특정법인이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특정법인의 주주인 갑에게 같은 법 제45조의5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5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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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50 (<time datetime="2017-05-17">2017.05.17</time> 회신), "불균등 저가 유상감자에 증여세를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8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809)
- 원 제목
- 불균등 저가 유상감자시 특정법인 주주에게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