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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 매출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수관계법인 매출 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적용 시 과세제외 매출액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법인 매출 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중소기업 수혜법인이 중소기업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의제 대상이며, 이 경우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은 제외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며, 이때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8항 제1호에 따라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 적용 시 과세제외 매출액의 적용 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됨.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8항 제1호에 따라 제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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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상속증여-3291 (2020.10.23 회신),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 매출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7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715)
- 원 제목
-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과세제외 매출액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