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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법인 지배주주와 시혜법인은 특수관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수관계법인은 지배주주와 시행령에서 정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시혜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법인은 지배주주와 시행령에서 정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구체적인 관계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배주주는 甲이고 상대방은 B법인이다. 두 당사자가 시행령에서 정한 관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이란 지배주주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892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이란 지배주주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배주주(甲)와 B법인이 같은 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배주주 甲과 B법인이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은 지배주주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甲과 B법인이 해당 관계에 있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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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573 (2025.08.19 회신), "수혜법인 지배주주와 시혜법인은 특수관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44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4413)
- 원 제목
-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적용 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시혜법인의 특수관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