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개인 매출액도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529회신일 2013.08.29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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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개인 매출액도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8.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8.29

해당 규정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를 초과할 때 적용된다.

개인에 대한 매출액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를 초과할 때 적용된다. 적용 대상 매출액은 지배주주와 정해진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므로, 개인에 대한 매출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에 대한 매출액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규정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529 (2013.08.29 회신), "개인 매출액도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4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428)
원 제목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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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