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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매출액도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 포함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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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규정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를 초과할 때 적용된다.
개인에 대한 매출액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를 초과할 때 적용된다. 적용 대상 매출액은 지배주주와 정해진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므로, 개인에 대한 매출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에 대한 매출액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규정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3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의2조제1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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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529 (2013.08.29 회신), "개인 매출액도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4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428)
- 원 제목
-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