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흑자법인 증여의제에 간접보유 주식도 포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1-법무재산-0200회신일 2022.08.0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흑자법인 증여의제에 간접보유 주식도 포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8.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87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8.02

주식보유비율에는 간접보유 주식도 포함하며 단순한 사후정산은 당초 증여의제에 영향이 없다.

흑자법인의 증여의제 금액 계산에 간접보유 주식을 포함하는지와 사후정산의 영향을 묻는다. 주식보유비율에는 간접보유 주식도 포함하며 단순한 사후정산은 당초 증여의제에 영향이 없다. 증여재산의 반환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흑자법인과의 거래로 그 법인의 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었다. 이후 거래 당사자들이 저가양도 등으로 생긴 이익을 환원하는 방법으로 사후정산하였다.

질의요지

증여의제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흑자법인의 이익에 곱하게 되는 “주식보유비율”에는 간접보유한 주식도 포함하는 것이며 증여재산의 반환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 증여의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임

회답

법무과-4018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23, 2022.07.28.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5조의5 제1항에 따라 제3호의 법인(이하 “흑자법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흑자법인의 주주 등은 같은 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4 제1항 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 등을 말하는 것으로, 그 지배주주 등은 같은 영 제34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간접보유비율도 포함하여 판정하며, 증여의제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흑자법인의 이익에 곱하게 되는 “주식보유비율”에는 간접보유한 주식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제1항에 따라 특정법인과 저가양도 등의 거래로 증여의제가 된 후, 거래 당사자 간에 그 저가양도 등으로 인한 이익을 환원하는 방법으로 사후정산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증여재산의 반환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 증여의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법인인 흑자법인의 증여의제 금액 계산 시 간접보유 주식을 포함하는지와 거래 후 사후정산이 당초 증여의제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5조의5 제1항에 따라 제3호의 법인(이하 “흑자법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흑자법인의 주주 등은 같은 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4 제1항 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 등을 말하는 것으로, 그 지배주주 등은 같은 영 제34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간접보유비율도 포함하여 판정하며, 증여의제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흑자법인의 이익에 곱하게 되는 “주식보유비율”에는 간접보유한 주식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제1항에 따라 특정법인과 저가양도 등의 거래로 증여의제가 된 후, 거래 당사자 간에 그 저가양도 등으로 인한 이익을 환원하는 방법으로 사후정산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증여재산의 반환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 증여의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87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1-법무재산-0200 (2022.08.02 회신), "흑자법인 증여의제에 간접보유 주식도 포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7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761)
원 제목
특정법인(흑자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개인주주에게 상증법§45의5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외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