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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의제 유가증권도 물납 범위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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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의제 대상인 해당 유가증권도 물납청구 범위에 포함된다.
증여의제 대상 유가증권이 물납청구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증여의제 대상인 해당 유가증권도 물납청구 범위에 포함된다.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범위를 해석한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물납청구의 범위에서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의 대상이 되는 당해 유가증권이 포함됨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의 대상이 되는 당해 유가증권이 포함됨
정제 정리
질의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이 물납청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물납청구 대상인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는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해당 유가증권이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물납신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2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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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1462 (2004.11.03 회신), "증여의제 유가증권도 물납 범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6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622)
- 원 제목
- 물납청구의 범위에 증여의제의 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이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