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명의신탁 주식의 무상주도 증여의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82회신일 2007.08.2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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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명의신탁 주식의 무상주도 증여의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8.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8.21

정해진 무상주에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명의신탁 주식에 배정된 무상주에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무상주에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무상주에 관하여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이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명의신탁된 주식에 무상주가 배정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명의신탁된 주식에 배정된 무상주로서 자본준비금, 재평가적립금 등에 해당하는 무상주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명의신탁된 주식에 배정된 무상주로서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무상주(당해 무상주에 관한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된 주식에 배정된 무상주에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할 때 명의신탁된 주식에 배정된 무상주로서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무상주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무상주에 관하여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82 (2007.08.21 회신), "명의신탁 주식의 무상주도 증여의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6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630)
원 제목
명의신탁 주식에 배정된 무상주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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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