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중견기업의 직전 3개 연도 매출액은 언제 기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상속증여-1911회신일 2020.06.29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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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견기업의 직전 3개 연도 매출액은 언제 기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6.29

해당 법인이 중견기업인지는 ’18년 사업연도종료일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으로 판단한다.

이익의 증여의제 계산에서 중견기업 판단에 쓰는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의 기준을 물었다. 해당 법인이 중견기업인지는 ’18년 사업연도종료일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으로 판단한다.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과 지배주주 및 중소·중견기업 판정은 사업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법인의 ’18년 사업연도에 관한 중견기업 해당 여부가 문제됐다. 판단 대상 매출액은 직전 3개 과세연도인 ’15∼’17의 평균금액이다.

질의요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계산 시,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지배주주 판정’, ‘중소·중견기업 판정’ 등은 사업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따라서 해당법인이 중견기업인지 여부는 ’18년 사업연도종료일 직전 3개 과세연도(’15∼’17) 매출액 평균금액으로 판단하여야 함

회답

상속증여세과-485

본문(원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계산 시,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지배주주 판정’, ‘중소·중견기업 판정’ 등은 사업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해당법인이 중견기업인지 여부는 ’18년 사업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 과세연도(’15∼’17) 매출액 평균금액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계산 시 중견기업 판단을 위한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 평균금액의 의미

회답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계산 시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지배주주 판정’, ‘중소·중견기업 판정’ 등은 사업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해당 법인이 중견기업인지 여부는 ’18년 사업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 과세연도인 ’15∼’17의 매출액 평균금액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상속증여-1911 (2020.06.29 회신), "중견기업의 직전 3개 연도 매출액은 언제 기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6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668)
원 제목
중견기업 판단 시,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 평균금액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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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