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명의신탁자는 증여세를 연대 납부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2회신일 2005.07.29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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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7.29

명의자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명의신탁자는 증여세를 연대 납부할 의무가 있다.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때 명의신탁자의 연대납세의무와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명의신탁자는 증여세를 연대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고지해야 하며 통지받은 자는 비상장주식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라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사안이다. 명의자의 법정 사유 해당 여부에 따라 명의신탁자의 연대납세의무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명의신탁자는 명의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25조(연대납세의무)의 규정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및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의 규정 등에 의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자에게 납세고지를 하는 경우에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을 고지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각자에게 모두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납세의무자인 명의자가 같은법 제4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명의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가 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권을 발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른 명의신탁자의 연대납세의무와 물납 가능 여부.

회답

1. 국세기본법 제25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및 제4조 등에 따라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를 할 때에는 전원을 고지서에 기재하고 각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 제1항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고 명의자가 같은법 제4조 제3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면 명의신탁자는 명의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같은조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연대납세의무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비상장주식으로 신청할 때에는 주권을 발행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2 (2005.07.29 회신), "명의신탁자는 증여세를 연대 납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7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776)
원 제목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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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