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4건 비교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 앞으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한 날이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와 비상장주식 명의개서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 앞으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한 날이다. 비상장주식을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세가 과세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와 비상장주식 명의개서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 앞으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한 날이다. 비상장주식을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세가 과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명의신탁재산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증여시기와 부과기간을 묻는 사안이다.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보며 위탁자 명의 환원은 일정한 경우 재차증여가 아니다. 명의신탁인지 양도인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고 증여세 부과기간은 원문상 5년 또는 10년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